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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 경찰과 고용부의 "책임미루기"...손발 묶인 택배회사

샤프펜슬s 2022. 2. 15. 17:29

0. 발행일자 : '22. 2. 15.

1. 기사 요약

기사1 제목 : "노사 문제" "경찰 소관"…정부 방관에 피멍드는 CJ대한통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1428261

 

"노사 문제" "경찰 소관"…정부 방관에 피멍드는 CJ대한통운

"노사 문제" "경찰 소관"…정부 방관에 피멍드는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무단점거 닷새째 책임 떠넘기는 경찰·고용부 흡연에 마스크 벗고 윷놀이까지 재물손괴·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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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 요약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 점거하고 농성한 지 14일로 닷새째가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물 파손 및 폭력이 벌어져도 "노사 문제"라며 해산은커녕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경찰이 단속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두 기관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CJ대한통운은 경영 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사2 제목 : "경찰조사 받을 땐 시간 없다던 노조, 파업은 꼬박 참석"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1428241

 

"경찰조사 받을 땐 시간 없다던 노조, 파업은 꼬박 참석"

"경찰조사 받을 땐 시간 없다던 노조, 파업은 꼬박 참석", 괴롭힘에 숨진 대리점주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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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2 요약 :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장기대리점장 이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택배 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에 대해 "남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할 택배노조 집행부는 불법 폭력을 즉시 중단하고 총사퇴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참고할 만한 기사 목록>

기사3 제목 : [CJ 택배파업②]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대리점 "노조 대상 아냐"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8/07/25/2018072500098.html

 

[CJ 택배파업②]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대리점 "노조 대상 아냐"

국내 점유율 1위 CJ대한통운의 택배지연 사태가 봉합되는 분위기다. 다만 미봉책이라는 게 문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택배 분류수수료에 대해 택배노조와 대리점 간 이견은 여전하다. 택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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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4 제목 : [단독]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첫 2심도 "사용자 맞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128503i

 

[단독]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첫 2심도 "사용자 맞다"

[단독]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첫 2심도 "사용자 맞다", 대체인력 투입 놓고 택배기사의 진짜 사용자 논란 법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 출차 방해한 조합원은 유죄 2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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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석 :

(1) "택배기사는 노조 대상이 아니다"의 경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주장 인용, 기사3) : 

- 각 기사는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인정된 배송지역을 개인 사업장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 업무도 대리점 지시 없이 본인 판단 하에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임금 체계의 경우, 근로자로서 고정 임금을 받지 않고, 지역 환경에 따라 수수료를 합의하고 있다.

- 일부 기사들은 본인 업무에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CJ 외 타사 물량을 병행하거나 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2) "택배기사는 노조 대상이다"의 경우(CJ대한통운 택배 배달과 관련하여 노조의 업무 방해에 따른 분쟁 - 2심 법원의 판단 인용, 기사4)

- 회사(CJ대한통운)가 각종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 실시간으로 업무수행을 확인하고 지시를 내렸으며, 각종 지표로 평가도 했다.

- 터미널 운영 방식도 회사가 결정했으며, 집배점주는 권한 및 책임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단어 정리

(1) 사용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7864호)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1]

 

(2) 근로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7864호) 제 2조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및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2] 기사3에서 "노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리점연합회의 주장에서 "임금 체계의 경우, 근로자로서 고정 임금을 받지 않고, 지역 환경에 따라 수수료를 합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고용노동법상 근로자의 정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자의 정당행위 : 형법 제20조(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각주:3]

 

 

3. 나의 생각 : 경찰과 고용부의 "책임미루기"...손발 묶인 택배회사

 나는 신문스크랩을 할 때 강성한 두 이익집단의 충돌과 관련된 사건을 최대한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을 표명하면 간혹 무비판적으로 수용 혹은 반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을 깊게 연구한 경험이 없어 당연히 의견 전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테니, 부디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주었으면 한다. 이번 신문기사에서 쟁점은 (1) 과연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 간 사용자-근로자 관계는 정당한가, (2) 택배 노동조합의 행위는 정당한가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며 나의 의견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1) 과연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 간에 노동조합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 간 노동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 '택배 회사는 택배 기사의 사용자이다'나 (2) '택배 기사는 택배 회사의 근로자이다' 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의 관계를 생각해보기로 했다. 우선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대리점주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택배 회사는 입찰을 통해서 대리점주를 선정하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이때 택배 회사는 재계약을 빌미로 당일 배송 등 고객관리 지표를 가지고 대리점주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 [각주:4] 즉, 대리점주는 택배 회사와 동등한 입장에 위치하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을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대리점주와 택배 회사는 동등한 위치의 관계가 아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택배 회사는 택배 기사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택배 일감을 주는 곳도 택배 회사였고, 강한 압력의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 점주의 자율적인 업무 조율 권한을 침해하고 자신의 업무 방향성을 밀어붙인 것도 택배 회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택배 회사는 택배 기사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법원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하였다.

 (2) 택배노동조합의 행위는 정당한가. 택배 회사의 위치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명 났다고 해도 이들의 폭력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를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언급이 된 바 있으며, 직접적으로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이들이 본사를 점거하는 형태가 과연 쟁의행위로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 아래 면밀히 검토되어야겠지만, 이들은 본사 점거 과정 혹은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이미 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존재하므로 현재 진행되는 쟁의행위 자체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 또한 대기업의 여론 형성을 위한 밑작업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만으로 판단해본다면 이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단체 행동은 집단의 협조가 좋을수록, 그리고 주변 여론이 호의적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좋아진다. 집단의 협조가 좋을수록 단체 행동의 힘이 강해지며, 주변 여론이 호의적일수록 단체 행동의 정당성이 높아진다. 나는 이번 택배노조의 쟁의행위를 보면서 2019년에 벌어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떠올랐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초반에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일본 제품 거부 움직임과 더불어 편의점 등 여러 판매처의 호응으로 인해 잘 진행되었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소비자에 의해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점차 '강요에 의한 일본 제품 불매'로 변했고, 결국 불매운동은 현재에 이르러서 그 의미가 희미해졌다. 나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사례를 "지나치게 집단의 협조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한 결과, 결국 주변 여론의 지지를 잃어버리며 단체 행동이 실패한 경우"로 보고 있다. 이렇듯 단체행동은 협조성과 정당성, 어느 하나의 균형이 깨지면 결국 추진력을 쉽게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유리할지 먼저 고민한 뒤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택배노동조합의 신중하고 현명한 행동을 기대하면서 글을 마친다.

  1. 법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본문으로]
  2. 법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본문으로]
  3. 법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본문으로]
  4. 이혜리, 『택배기사와 대리점 갈등에 가려진 '진짜 갑' 택배회사』, '21. 9. 14. 「경향신문」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