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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 조직과환경 : 10주차(개인과제5)

샤프펜슬s 2022. 6. 29. 21:10

※ 본 게시물은 2022학년도 1학기 조직과환경 수업 10주차 과제물로 제출되었습니다.

 

질문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부로부터 법으로 강제될 수 있는가?

 

제목 : 양심과 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벤처24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제반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이라고 정의한다[각주:1]. CSR의 핵심은 결국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발생 가능한 제반 이슈들의 경제적, 법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의 의미는 1991년 캐롤이 발표한 4단계 피라미드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1) 경제적 책임, (2) 법률적 책임, (3) 윤리적 책임, (4) 자선적 책임의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말한다. 먼저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극대화 시키고, 주주 배당을 실현할 책임을 말한다. 그러나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둔 기업은 인권유린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시켰고, 결국 이에 대한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법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법적 책임은 쉽게 말해 기업이 속한 사회의 법과 규제를 준수할 책임이다. 법적 책임은 기업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었지만, 점차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기업이 법적 책임 이상의 것을 해주기를 바라기 시작했다.

 

 그래서 등장한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관계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약속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기업의 양심적 행동’이다. 그리고 자선적 책임은 ‘선의를 가지고 상생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업시민으로서의 노력이 반영된 책임 있는 활동’이다[각주:2]. 윤리적·자선적 책임은 경제적·법적 책임과는 달리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업의 재량에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캐롤의 4단계 피라미드 모형을 통해 윤리적, 자선적 책임과 같은 상위 개념으로 나아갈수록 양심의 영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필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 영역이였던 윤리적·자선적 책임을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자세하게 짚어본 우리는 비로소 이번 주제의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과연 양심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때 정의에서 언급된 사물의 가치를 판별하거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은 주관에 따라 그 결과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돕지 않는 청년’이라는 현상을 두고 어느 사람들은 ‘할머니를 돕지 않았으므로 청년은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흉흉한 사회분위기를 고려해서라도 청년의 행동은 정당했다’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가치관, 생각, 경험 등으로 쉽게 달라질 수 있는 양심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인 규범이 될 수 없으며,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 ‘법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양심은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자는 고객이다. 기업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양심을 법으로 규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나 고객을 통해서라면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식은 매우 단순하다. 고객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경제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의 의도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때 기업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규정된 ‘양심’이 아닌, 소비자 집단이 규정한 ‘양심’의 방향으로 교정된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올바른 가치관을 기초로 함양한 윤리의식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윤리경영은 정부가 아닌 소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이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다수 MZ세대의 행동[각주:3]과 기업의 ESG 전환속도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소비자의 역할 비중을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부로부터 법으로 강제될 수는 없으며, 오직 소비자만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요할 수 있다.

 

 

 

  1. 중소벤처24, CSR 정의, https://www.smes.go.kr/csr/user/info/define.do [본문으로]
  2. 조병옥. (‘20. 11. 13.). MZ세대의 사회적 가치를 기업은 이행하는가. 중기이코노미.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6132 [본문으로]

  3. 이윤정, (‘22. 4. 3.). MZ세대 10명 중 6명 “비싸더라도 ESG 실천 제품 산다”. ChosunBiz.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4/03/5YLI6YI3EFCYFOFK5AUJT3UJSA/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