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2년 1월 10일
1. 기사 요약
<인권정책기본법>
기사1 제목 : 하청·해외공장 '인권침해'까지 처벌…"남녀·인종차별 걸면 다 걸려"
※ 아래 링크된 '기사1'은 원문과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스크랩하려는 기사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해당 기사 링크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원문은 한국경제신문 신문판에 실려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22897951
사업장서 발생한 인권침해, 기업책임 커진다
사업장서 발생한 인권침해, 기업책임 커진다, 인권정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기업들 '인권존중 지침' 마련해야 생산~판매 전체 인권법 대상될 듯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전망 법조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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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 요약 :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정책기본법은 (1) 기업들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2) 제3자의 인권 침해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도 준비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현장에서 생기는 인권 침해 행위에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원재료 조달부터 운송, 가공, 판매 등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현존하는 인권 관련 법의 처벌 수준이 인권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권정책기본법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유럽 수출기업은 인권경영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인권 관련 법안이 유럽 주요국에서 시행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업에게 인권 침해 예방 관련 실사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였으며, 위법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업들은 인권경영이 ESG 경영의 일환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기업경영의 위협이 되지 않을가 우려를 하고 있다.
기사2 제목 :
"獨은 모니터링만 4년…한국은 공론화 없이 덜컥 도입"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10958581
"獨은 모니터링만 4년…한국은 공론화 없이 덜컥 도입"
"獨은 모니터링만 4년…한국은 공론화 없이 덜컥 도입", 인권정책기본법 '졸속' 논란 작년말 법안 국무회의 통과까지 기업 의견청취 절차는 전혀 없어 경영계 "중소기업까지 적용 대상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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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2 요약 :
인권정책기본법의 도입을 두고 산업계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제의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기업임에도 도입 과정 중 기업에게 의견을 묻는 공청회나 경제단체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생략한 부분이나, 인권정책기본법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이 전무했던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2016년 국가인권계획 수립 당시 "2020년까지 임직원 500명 이상 기업 중 50% 이상이 자발적으로 인권 보호를 하지 않을 경우 공급망 실사법 도입을 검토한다"고 먼저 언급하였다. 그리고 4년 후인 2020년 7월, 조사를 통해 해당 조건이 잘 이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실사법 추진에 나섰다.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기사3 제목 : "10년 후에나 사용화" ... 깜짝 놀랄 혁신기술 '계륵' 만드는 규제늪
https://news.nate.com/view/20220109n12675?mid=n1101
"유전자 검사서 '질병'은 빼"…혁신기술 '계륵' 만드는 규제늪 | 네이트 뉴스
언론사별 뉴스>최신뉴스 뉴스: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CES 2022’는 더 이상 전자·가전업체들만의 축제가 아니었다. 최첨단 정보기술(IT)로 무장한 100여 개 헬스케어 업
news.nate.com
※ 본래 스크랩하고자 하는 기사의 내용과 동일한 보도는 '네이트 신문'밖에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해당 기사의 링크를 첨부하였음. 본래 기사의 출처는 한국경제신문 종이판임을 밝힘.
기사3 요약 :
CES 2022에 전시된 제품을 두고 국내 기업에서는 '국내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전시회였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헬스케어 업계에서는 규제에 가로막혀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 및 제품이 CES 2022에 전시되는 것을 보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CES 2022에서 등장한 기술과, 이를 가로막는 국내 규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덤테크 (사용자가 직접 피부세포를 채취한 뒤 기업에게 보내면 3일 뒤 흑색종 발병 가능성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술) : 유전자 검사 항목은 질병과 무관한 건강 및 운동 관련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바이탈사이트 (의사와 환자가 모니터를 통해 혈압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상담, 진료하는 방식) : 국내에서는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인공지능으로 매일 각 개인의 건강상태를 분석한 뒤 그날 필요한 영양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솔루션 (국내 기업에서 개발하여 CES 출품) : 국내에서는 '1000mg 비타민C 하루 2알 복용'과 같이 몇 알 단위로 제공하도록 규제하여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기사4 제목 : 배달로봇은 사람? 차?…엘리베이터도 못타는 韓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10959711
배달로봇은 사람? 차?…엘리베이터도 못타는 韓
배달로봇은 사람? 차?…엘리베이터도 못타는 韓, 배달 못하는 배달로봇 美, 운송수단 넘어 '보행자' 규정 韓, 인도·차도 모두 이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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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4 요약 :
이번 CES 2022에서는 수많은 로봇의 등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CES 2022에서 확인된 글로벌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초를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국내에서 배달 로봇의 도시공원 통행이나 보도 통행 허용은 202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기사5 제목 : 美 네바다주에선 레이싱카로 자율주행 경주하는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0959701
美 네바다주에선 레이싱카로 자율주행 경주하는데…
美 네바다주에선 레이싱카로 자율주행 경주하는데…, 갈길 먼 완전자율주행 日, 내년 레벨4 무인버스 운행 韓, 제작안전기준 레벨3까지만 SW업데이트도 정비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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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5 요약 :
세계 최정상 자율주행 관련 테크기업이 미국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의 선제적 규제 완화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일본도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내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 4 자율주행 무인버스 운행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요타, 혼다 등은 2025년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레벨 4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촘촘한 규제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율주행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도 원칙적으로 막혀 있으며, 레벨4 자율주행차는 출시조차 불가능하다.
2. 단어 정리
- 레벨 4(자율주행 단계) : 고도자율 단계. 특정 구간을 제외하고 운전 개입이 불필요하다. 1
3. 나의 의견 : 법과 기업은 어떻게 발맞추어 나가야 하는가?
오늘자 신문스크랩은 무려 기사 5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에 비해서 양이 많아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크게 "인권정책기본법"과 "기술규제"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지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두 개의 기사를 가지고 스크랩하는 정도의 수고만 들었다. 두 카테고리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규제는 적게"라는 기업계의 일관적인 입장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여기에 흥미가 생겨서 스크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신문스크랩에서는 (1) 인권정책기본법 시행에 관한 나의 생각과 (2) 기술발전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법에 관한 내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법조계에서는 기업발전에 어떻게 발맞춰나가야 할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3.1) 인권정책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인권정책기본법 중 극히 일부분인 기업과 관련된 부분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조사해보면 인권정책기본법은 국내 인권의 틀을 다지기 위한 "토대"가 되는 법임을 알 수 있다. '21년 6월 30일 법제처에서 공고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제정이유를 요약하면 (1) 2007년부터 수립 및 시행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2)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반영하여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권기틀을 잡는 법안에서 기업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빼놓게 될 경우, 일각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의 인권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인권정책기본법에서 기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인권정책기본법 시행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상황은 해가 넘어갈수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잘 알려진 인권 취약계층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꼽을 수 있고, 그밖에도 국내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인권정책기본법'에서 수립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인권정책이 추진된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인권"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추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만큼 '그 어느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현상을 해결할지'를 명확히 한 후 구체적인 근거 아래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면 좋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은 제작, 유통, 판매 등 기업운영 전반에 연관되는 다른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률적 근간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이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청에서 받은 압박에 못이겨서 무리한 업무를 진행하다가 과로 혹은 사고로 사람이 죽는 사례' 등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과거부터 몇 차례나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기사에서 나온 법률내용만 살펴봤을 때, 이제는 적어도 "하청 꼬리자르기 식 문제해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는 걸까.
다만 산업계에서도 해당 법률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주가 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산업계가 이번 법률추진에 대해서 왜 불만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기업에서 어떠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게다가 이 시스템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인권정책기본법'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나도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인권정책기본법을 도입하기 전 충분한 의견수립과 계도기간을 거쳤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인권정책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추후 산업계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관련 법률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3.2) 대한민국 내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기술규제의 완화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싶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신기술의 도입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떄문이다. 신기술의 도입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스마트폰의 보급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우리에게 편리하고 재미있는 일상생활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만큼 스마트폰 중독이나 눈건강의 악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도 함께 가져왔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법조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 문제점을 몰고 올 신기술에 대해 논의가 늦어지는 것도 이해가 간다. 오히려 기술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을 존경해야 할 정도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에게 기술규제 완화는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온 만큼, 기술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 나은 미래를 나아가는데 "선진국의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 옛날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을 참고하여 다양한 정책을 들여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 '선진국의 수준'이라는 단어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술 규제의 완화는 적게는 기업에게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크게는 국가의 경쟁력을 만드는 신호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3.3) 기업과 법률의 불균형적인 '이인삼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정책기본법과 기술규제 완화 이슈를 살펴보았다. 나는 3시간 동안 신문스크랩의 "나의 의견"을 작성하면서 두 카테고리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두 이슈 다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률의 변화'라는 점이다. 인권정책기본법의 경우, 미래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에 가까우며, 기술 규제 완화는 말 그대로 미래에 사용될 기술을 국내에서 현실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기사처럼 기업과 법률 간 마찰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먼저 더 이상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가 걸어온 길'을 답습하는 방식만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 '우리나라가 명확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2)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파악한 뒤 (3) 이 부분을 보완 및 완화하는 식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나 업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자문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저 정책입안자의 생각으로만 만들어진 법률(혹은 법률의 완화)는 실효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자에게 여러 방식으로 자문을 얻으며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둘째로, 해당 법률에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갈 집단 혹은 개인에게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주어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1) 도입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널리 알려서 대중의 이목을 끌고 (2) 제시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중의 이해를 받은 후 (3)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관련 법안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를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뿐더러, 해당 법안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개인의 반발을 최소화(또는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집단 혹은 개인에게 일종의 '신호'역할을 하게 되어, 그들이 법안 도입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파장도 비교적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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